저작물 사용 허가 CCL 표기 안내 - 저작물 공유? 저작권?
저작물 사용 허가 CCL 표기 안내 - 저작물 공유? 저작권? 저작물 사용 허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개정되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법 [著作權法] (두산백과) 저작권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캐릭터,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 물리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디..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