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 허가 CCL 표기 안내 - 저작물 공유? 저작권?
저작물 사용 허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개정되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법 [著作權法] (두산백과)
저작권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캐릭터,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 물리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까지 해당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가시면 저작권 피해 사례 및 등록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 표시는 많이 보셨죠?
블로그나 카페, 웹사이트 등등 운영하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표시일 텐데요.
현재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 시스템(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센스를 정하고 있다.)을 개발해 도입 중이며 독일,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공유 표시 -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2.저작자 표시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비영리 표시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동일조건 변경 허락 표시 - 동일한 라이센스 표시 조건하에서의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5.2차 변경 금지 표시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 만든 저작물이
다른 누군가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속상하겠죠?
저작권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지켜 줄 때
내 저작물 보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서로~같이 같이 !!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CCL 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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