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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알면 좋은 생활정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요?

by mini찐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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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요?

MINI찐이에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에서 그려져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가용 사용자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

항상 주차대란에 힘드시죠.😥

그래도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인 거 아시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에 의하면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판단 기준이 올려져 있는데요.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게 확인해 봅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네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 사용)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차 방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법 주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위조. 변조된 주차표지 부착하였을 경우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쌓아 주차를 방해, 차량을 주차 또는 장애인 전용 표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제17조 4항을 위반하여 주차표지 붙이지 않은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사람 😫

 

잠깐 주차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해당 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선을 밟은 상태로 주차해도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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