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요?
MINI찐이에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에서 그려져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가용 사용자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
항상 주차대란에 힘드시죠.😥
그래도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인 거 아시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에 의하면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판단 기준이 올려져 있는데요.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게 확인해 봅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네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위조. 변조된 주차표지 부착하였을 경우 |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쌓아 주차를 방해, 차량을 주차 또는 장애인 전용 표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
제17조 4항을 위반하여 주차표지 붙이지 않은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사람 😫
잠깐 주차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해당 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선을 밟은 상태로 주차해도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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