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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자격 및 방법

by mini찐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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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사전 신청자격 및 방법

 

MINI찐이에요. 

한 달 앞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의 취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재산)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재산 합계액이 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4천만원 이상 2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150

3~260

3~300

자녀장려금

-

50~70(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일정

신청 방법 종류 -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8월은 잔여분 정산

[출처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팝업창이 바로 뜹니다. 

사전예약 신청 바로가기 누르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분은 귀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 자주찾는 메뉴에서 장려금 사전예약으로도 신청 가능하세요.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신 분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빨간 부분에 신청액이 자동으로 기입이 돼 있습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남기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 신청하기 완료입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달 앞 당겨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및  사전신청 방법이었습니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빠짐 없이 신청하셔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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