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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 세액 감면

by mini찐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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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 세액 감면

MINI찐이에요.

5월이 돌아왔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돌아왔네요.

항상 어려운 세금들 ㅠ-ㅠ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항상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알아보면 신고를 하고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 창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액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령이 확대되고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

개정 전

개정 후

- 수혜 자격 :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 ~ 29세이며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 소득세 감면율 : 70%  
- 소득세 감면 기간 : 3년

- 수혜 자격 :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 ~ 34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 소득세 감면율 : 90%  
- 소득세 감면 기간 : 5년

소득세 - 개인이 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 세액 감면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정 전

개정 후

- 창업 청년 연령 : 만 15세 ~ 29세  

- 감면기간 및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3년 간 75% ,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혜택없음

- 창업 청년 연령 : 만 15세 ~ 34세  

- 감면기간 및 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5년 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년 간 50% 감면

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16개 시

과밀억제권역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이라면 5년 간 10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 세액 감면 대상자 

2018.05.29 이후 중소기업 창업 청년

청년 :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6년 한도, 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최대 만 40세 이하)
개인사업자 창업 - 대표자가 청년
법인사업자 창업 - 대표자이면서 지배 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가 청년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 세액 감면이 불가한 경우

(1) 상속이나 양도를 통해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
(2) 폐업한 공장을 인수한 경우
(3)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
(4)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컴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 세액감면 제도를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신청절차는 일반적으로

개인 창업 사업자들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세금 납부하게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과표신고서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서계산서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법렁서식-조세특레제한법-6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계시다면 신고할 시점에
세무대리인에게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님들 세액 감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세액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법인세 신고 등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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