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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실업급여 받기)

by mini찐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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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대상
1.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후
화면에서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자신에게 맞는 사항을 클릭합니다.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를 
확인 후 클릭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 서류입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주민등록표 초본 (정부24 발급)
*문서는 알집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사항을 체크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1인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1.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2.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기준보수는 자신의 선택사항입니다. 

1인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충족 사항
1. 폐업
2.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3.적극적 재취업 재창업 노력
4.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5.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폐업 기준
1.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 지속
2.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50-80%)을 하고있습니다.
2024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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